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결구도를 이루며 정수장학회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정수장학회의 기반이 된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유족이 낸 주식반환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24일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장남 영구(74)씨 등 유족이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이었던 김씨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인수하고 한국문화방송(현재 문화방송)을 설립했다. 그러나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소유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현재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6월 김씨의 유족들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공권력의 강박에 의해 주식을 기부했으므로 증여는 무효”라며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기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으므로 청구 시효도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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