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등 활동규제 美·英·日 이미 엄연한 현실

과다노출·노예계약 논란 속 법안 발의 현실화 문제제기

미성년자가 포함된 인기 가수의 심야시간대 연예활동을 금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일 밤 첫 방송한 KBS 2TV 새 월화극 ‘드림하이2’가 청소년 연예활동을 규제하는 법을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끈다. 국내서도 2010년 청소년의 과다 노출과 ‘노예계약’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극 중 시나리오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국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드라마에선 밤 10시 이후 K-팝(POP) 가수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미성년 연예인 특별보호법’이란 가상의 법령 발효 후 상황이 전개된다. 이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사회적 찬반 논란이 뜨겁다는 뉴스 보도가 나온다. 법이 발효돼 밤 10시 이후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자, 주인공인 2인조 댄스그룹 ‘이든’의 JB(JB 분)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10시 이후 통금이 말이 되나. 아이돌이 우상인데, 무슨 우상이 10시 넘어서 집에 가면 혼나냐”며 투덜댄다.

이든의 또 다른 멤버 시우(박서준 분)는 자신들의 신보가 표절임을 알고, 일부러 밤 10시 이후 무대에 올라 3개월 방송금지 처분을 받는다.

작가가 극적 재미를 위해 상상력을 좀 더 가미하긴 했지만, 연예계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자칫 이런 웃지못할 헤프닝을 낳을 수 있음을 실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린이ㆍ청소년 연예계 활동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에는 엄연한 현실이다. 국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이 청소년의 심야근로 금지와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냈지만 실제 입법이 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걸그룹 티아라의 선정적 무대 의상이 논란이 되는 등 미성년자의 과도한 노출은 반복되고 있다. 또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현실 속에서 아역 연기자들은 등교를 포기하고 촬영 현장으로 간다. 사회적 잣대 외에 법적 테두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실제 ‘드림하이2’ 출연자인 티아라 멤버 지연은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활동으로 바빠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미특법’ 같은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