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1900원에 매각해 1조7600억여원의 매매차익을 내게 된 론스타가 내야할 세금은 3522억원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자본이득(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지시서’(written order)에서 “세법대로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안내했다. 론스타의 지분 양도가액은 3조9156억원, 양도차익은 1조7600억여원이다. 지분양도가액의 10%는 3915억원, 양도차익의 20%는 3522억원이므로 론스타는 둘 중 적은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잔금 청산 이후 다음달 10일까지로, 하나금융지주는 국세청 지시에 따라 지분 인수 대금 중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외한 3조5634억원을 내달 초순께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흥미로운 것은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2007년 당시엔 론스타가 국내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해 양도세 보다 세금이 무거운 법인세를 매겼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1192억원)를 법인세로 부과했다. 론스타가 원천징수 형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것을 국세청이 추후 조사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세목을 법인세로 변경해 세금을 추가로 물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목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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