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여행자들이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중 고가 명품이 4만4천48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핸드백, 시계, 잡화 등의 고가명품은 전년에 비해 26% 늘어나, 술과 담배를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고가 명품에 이어 주류가 3만7046건(6%↑),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3만70542건(12%↓), 라텍스 제품 1만90341건(165%↑), 담배 6598건(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에 따른 가산세 징수액은 총 5억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4% 증가했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명품을 대리 반입하는 사례도 81건이 적발돼 전년 20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 세관 관계자는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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