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2ㆍ여)씨의 아들 A군(20)과 A군의 친구 B(20)군은 지난 2011년 11월 대구에 있는 모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다.

승용차는 B군 명의로 빌렸고, A군은 운전을 했다. 그러다 운전 미숙으로 승용차는 전봇대를 들이 받았고, B군이 숨졌다.

그런데 A군의 어머니 K씨는 렌터카 영업소장 J(50)씨와 공모해 A군이 승용차를 빌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유는 보험 약관상 임차인(B군)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15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사고를 내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험 설계사 출신의 A군 어머니 K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K씨는 J씨와 함께 서류를 조작했고, 이 서류로 보험사에 모두 2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K씨, J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