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공사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와 현장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사대금지급 알림제’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시 원도급 및 하도급 관계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을 미리 알려주고, 공사현장에 ‘하도급대금지급 알림판’을 설치해 하도급사나 현장근로자들이 물품납품대금 및 노임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사는 경리부서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알고 있으나, 재하도급사, 자재납품업자, 현장근로자는 알 수가 없다.

또 원도급 및 하도급사의 도산, 가압류, 자금난, 도덕적해이 등으로 납품, 장비, 노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게 실정이다.

관악구는 계약부서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예정 3일전까지 SMS문자 전송으로 대금지급일을 예고하고, 2012년부터 발주하는 공사금액 1억 이상의 공사계약 시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를 계약조건으로 부기해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원도급사는 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일정규격의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납품업자나 현장근로자들이 대금지급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공사대금지급 알림제’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사착공시 공사현장에 알림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중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파악한 뒤 향후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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