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원과 38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에쓰오일 측 주장은 “원고 회사들이단일한 의사를 근거로 가격담합을 위해 끊임없이 공동행위를 한 만큼 전체적인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현대오일뱅크가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작년 8월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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