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학교폭력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경찰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0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동네와 학교 후배인 김모(19ㆍ구속)군 등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압도한 뒤 강남 일대 중고교 수십곳에서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2년여간 학생 700여명의 ‘상납 피라미드’ 정점에 있었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씨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군이 구속되고 피해 진술과 증거물이 확보되는 등 경찰 수사를 토대로 이씨의 구속이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범행날짜를 비롯한 범행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수사가 ‘판이 깨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지휘에 이의제기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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