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를 내놓으라며 폭탄을 만들어 처형집에 터트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혼소송중인 처와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처형집에 불을 지르고 직접 만든 폭탄을 터트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3)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8시 50분께, 성북구 보문동의 처형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3층 현관문 출입문 틈사이로 휘발유를 뿌린 후 본인이 제작한 길이 23㎝의 원통형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3층 복도를 태우며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됐으며 아내 B(43)씨의 언니 와 그 일가족 4명은 불이 진화될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내 B씨는 화재 당시 집안에 없었다. A씨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이용, 2개월전부터 폭탄 제조를 준비해온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몇 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처형 집에 수차례 찾아가 부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도 처형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며 건물을 폭파시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인근에 주차된 A씨 차 안에서 엽총 탄환과 화약이 든 상자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