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발생한 역삼동 7층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 현장관계자와 함께 일하던 인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고발생원인은 건물 7층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철거작업을 진행하던중,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잔해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6층부터 2층까지 차례대로 붕괴됐다. 이 과정에서 잔해물이 3층에 일하고 있던 인부 두 명을 덮쳤다. 경찰은 이외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철거작업 당시 안전 준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조사해 과실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당 관계자를 모두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은 위층에서 차례로 건물을 부수면서 내려오는 ‘압쇄공법’을 이용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인부 2명 중 강모(43)씨는 순천향병원으로 이동됐으나 현재 중태 상태다. 또매몰됐던 김모(43)씨는 사고발생 6시간만인 이날 오후 3시 36분께 구조돼 영동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