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재판업무 일선에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골자로 한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안은 그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 보임하도록 기본 인사 원칙을 정했다. ‘1차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2차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형태다.
법원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소극적 불희망제’도 함께 적용된다. 현 법원장 중에서도 원할 경우 재판부 복귀가 가능하다. 연속 법원장 연임, 임기 연장 및 단축, 임기 중 보임지 이동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법원의 경직된 문화상 법원장에 한번 임용되면 일선 재판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지법원장, 고법원장을 맡는 게 암묵적 관례였다. 이 때문에 2월 정기 인사를 전후해 대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다수 고위 법관들이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관 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년 신규 법관을 임용하지 않고, 정년 퇴임 등으로 생기는 법관 공석만큼만 뽑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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