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9)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충청남도의 한 시장에서 상인으로 일하던 A(37) 씨와 교제를 했다.
교제 중 K 씨는 A 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가량을 빌렸다. 그러나 갚지 않았다.
K 씨는 A 씨와 교제를 하면서 결혼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혼기가 꽉찬 A 씨는 K 씨를 믿었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줬다. 이후 K 씨는 A 씨에게서 홀연히 떠났다. 그리고는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
K 씨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빌려준 A 씨는 이후 자금난에 빠져 시장 가게를 정리한 뒤 생활고를 겪어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애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K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 hhj6386@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