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벤츠 여검사’ 이모(37ㆍ여) 전 검사가 오는 1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탁과 함께 부장판사 출신 최모(50) 변호사로부터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창원지법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받은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결제 등에 2311만 원을 썼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것이다.
이 같은 금품의 대가성에 대해 이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오랜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기간은 2010년 9월부터지만, 이보다 3년여 전인 2007년부터 둘 간의 불륜관계가 시작됐고, 벤츠 승용차가 건네진 것도 2008년 2월 시점이라는 점이 대가성 판단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 변호사는 13일, 사건의 진정인이면서 사기,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ㆍ여) 씨는 17일 재판을 받는다.
부산=윤정희ㆍ조용직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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