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4시간 사우나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41분께 금천구 독산동 모 사우나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앞마루 등 실내 인테리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사우나 직원이 신고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사우나로 돌아와 입욕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불길이 일자 당시 사우나에 있던 110여명이 목욕 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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