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은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매업, ××소매업” 등과 같이 일일이 상품을 열거해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경우, 백화점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열거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비스업의 기재 건수가 수 천개 혹은 수 만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출원은 물론 등록후 서비스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등록후 기재했던 일부 서비스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시 지정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 ‘백화점업’ 등 명칭 자체에 대해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종합소매업의 명칭을 그대로 서비스업 명칭으로 기재해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관련 서비스표 등록출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먼저,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 개별 서비스업의 불사용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원과 등록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해져서 서비스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서비스업 수에 따른 수수료 가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한 개의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특히,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칭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서비스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영세 유통업체의 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허청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개별 상품에 대한 소매업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심사기간의 단축 및 심사품질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가전제품이나 제과류 등 특정 상품분야에 대한 전문판매점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서비스업 명칭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