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 판결은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과 관련, 학교 폭력과 비행에 관련된 불량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소년법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이 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면서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