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이유로 징계가 예상됐던 판사에 대해 해당 법원이 서면경고를 통해 법관의 품위 유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고 나섰다.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1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의 면담과 함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날 면담에서 윤 지법원장은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주까지 연수일정으로 서울에 머물다가 26일부터 창원지법에 출근했으며, 서면경고에 대해 이의제기 않고 앞으로 대외적인 의사표현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판사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운영위원회 참석 법관들은 또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번 서면경고는 법관 징계법상 징계수준은 아니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창원지법은 밝혔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