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 4월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법인 전환 작업을 벌인 끝에 오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마침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법인 서울대’)가 설립된다.

▶‘법인 서울대’ 어떻게 달라지나=기존에 정부 조직의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독립된 법인격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항목별로 예산 지원을 받아 왔지만, 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금 형태의 총액 지원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 법인화법에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지원 축소의 우려도 덜었다.

또한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외국인 석학 영입이나 학문단위 신설ㆍ조정 등 의사결정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무원 또는 기성회 직원으로 돼 있던 교직원 신분도 법인 직원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ㆍ교육공무원법 등에 얽매인 인력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평의원회에 의결기능 일부를 부여하는 형태로 바뀐다.

특히 현행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이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형태의 간선제로 바뀐다.

▶산적한 과제 여전=서울대가 관리해 온 지리산ㆍ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국ㆍ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법인화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대 국ㆍ공유재산 양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남부학술림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기로 해 법인 설립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이사회가 학내의 유일한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로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사 선임 절차나 총장추천위 구성 등 민감한 사안을 별도 규정에 유보해 학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결국 충분한 학내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후 법인설립 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등기 이후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ㆍ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학내인사로 총장의 의뢰에 따라 평의원회가 추천한 이준규 전 평의원회 의장을 이사로 선임했고,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학외인사로는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박용현 총동창회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송광수 변호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초대 이사로 확정됐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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