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10여개 연맹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대의원대회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우정노동조합, 택시노련, 건설노조 등 10여개 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들은 서울남부지법에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보고 및 참여’안과 관련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해 실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가 조금 넘는 찬성표로 야권통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노총 게시판에는 불법 투표와 관련한 노조원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련은 무자격자 20명 이상이 대의원 명단에 올라 투표 했다는 제보가 있는가 하면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측은 대의원대회는 산하연맹에서 서면으로 대의원 통보를 받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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