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진용 (53)가평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군수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군정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과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19일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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