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는 거짓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대기업 직원 J(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20만원대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 희망자가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0여명에게서 약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금받은 돈을 곧장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J씨는 피해자들이 고소나 진정을 접수하면 재차 사기를 쳐서 ‘돌려막기’를 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도박사이트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박으로 돈을 불려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판사는이와 관련 “피해 액수가 비교적 미미하지만 범행 목적이 불손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