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외제차 딜러 A(35)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7시40분께 경남 거창군 신원면 내리막길에서 고의로 벤츠 차량을 전복시키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4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0회에 걸쳐 3억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급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정확한 수리비용 사전이 어렵고 부품 공급에 수십일씩 소요됨에 따라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중고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A씨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타낸 뒤 중고 부품을 구입해 차량 수리를 해 오면서 유사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제보다 고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렌트 특약까지 포함시켜 사고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액을 높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공범 중 1명이 최근 이름을 바꾼 것이 보험회사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계속 벌이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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