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가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의 개선안을 반려시켰다고 밝혔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9∼10월 고용부가 완성차 5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실태 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ㆍ기아차의 계획안아 반려된 것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ㆍ기아차가 제출한 계획안은 ▷전산입력 승인 후 연장근로 허용 ▷한도 위반 우려 시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최근 현대차가 자체 발표한 3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뒤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 2013년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는 15일까지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도 현대ㆍ기아차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기소 등 사법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개선 계획안에 대해선 승인했다. 한국GM은 ▷2000억원 내외의 신규 설비투자 ▷신규 인력 채용 ▷일부 공정의 교대제 전환(2조2교대→3조2교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