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가담혐의로 기소된 전남 드래곤즈 김승현(28) 선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선수와 브로커 윤모(2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선수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 가담 대가로 3000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승부조작 경기가 고참 선수 위주로 진행됐고 김 선수는 장기간 부상으로 쉬고 있어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료선수들과 공모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승부조작 브로커 겸 선수로 뛰었던 상무출신 김동현이 승부조작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전사 역할을 했던 윤씨에 대해서는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돈심부름의 내용을 묻거나 적극적으로 가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