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청은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청은 14일 김문수 경기지사 명의의 성명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반환기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대부분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반환기지 개발사업에는 10년간 국비 1조209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여기에 지자체가 1조8788억원을 보태 야 한다.
도시 면적의 43%가 미군기지인 동두천의 경우 10년간 국비 5306억원이 지원된다. 동두천시 역시 연간 547억원씩 총 57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하며 1년간 가용재원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국비 지원액의 일정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동두천시의 재정 여건상 개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도북부청은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반환기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