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학생을 위해 체험학습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 교육청 사이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양측 간 충돌은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도 우려하고 있다.
4일 교과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초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대체프로그램을 금지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 당일 학년ㆍ학급 단위 체험학습 시행을 금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학교장이 승인을 불허하도록 했다.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등교했으나 평가 참여를 거부하면 ‘무단결과’ 처리토록 했다.
학교 단위에서 미리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 단위나 개별 교사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유도하면 기관 경고, 교사 징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ㆍ강원ㆍ서울교육청에서 교과부 지침을 폭넓게 해석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을 결석 처리하지 않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전 조치다.
하지만 일부 시ㆍ도 교육청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광주ㆍ강원ㆍ전남교육청은 시험 담당자 연찬회에서 구두 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험 당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험학습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도 시험 당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불참을 유도하는 학교장, 교사는 징계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무단결석, 결과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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