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28일 토지구획 정리 및 개발 대상 부지가 아닌데도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P사의 류모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2002~ 2006년 경남 김해의 주촌ㆍ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사업을 벌이면서 체비지(토지구획 정리사업 시 비용 확보를 위해 마련해둔 땅)로 팔 수 없는 땅을 체비지로 팔거나 한 부지를 여럿에게 중복 판매해 80여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0여명이 넘는 데다 피해액도 65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돼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살피고 있다. 류 씨는 또 2006년 회사가 부도나자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55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챙겨 해외로 잠적하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뒤 대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류 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해 피해자들의 고소ㆍ고발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류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