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20억이어 추가 판결

대법원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7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 연루자로 처벌받은 장영달(62) 전 민주당 의원과 유홍준(61) 전 문화재청장, 류근일(72) 전 조선일보 주필, 다치카와 마사키(65) 일본 닛칸 겐다이 기자 등 26명과 그들의 유족 및 가족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 전 수석 등을 체포ㆍ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기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밤샘수사와 고문,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고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로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이 전 수석 등에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배상액은 원금이 25억원가량이지만 1974년 무렵부터 연간 5% 비율로 줘야 하는 지연이자가 46억원에 달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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