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금주의원 국정감사 자료
성폭력 비화 가능성 불건전교제 포함땐 1위
[헤럴드경제(동해)=함영훈 기자] 해양경찰 내부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 ‘3대 중대 비위’가 최근 5년간 166건으로 전체 비위 유형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53건(전체대비 비중 10%)에다, 성폭력 사건으로 변질·전환될 위험이 높은 불건전 이성교제(18건, 3.4%)까지 합산할 경우, 성 관련 비위 비중은 13.4%로 올라가, 비위유형 별 1위인 직무태만(12.5%)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5년간(2026년 8월 말 기준) 접수·조치된 해양경찰청 내 비위 행위는 총 53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이후 매년 10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8월 기준 77건이 적발되어 비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해양 치안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에서 성 비위, 갑질, 음주운전, 직무태만, 형사범죄까지 만연한 것은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증거”라며, “매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복무관리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3대 중대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간부급 인사 평가 시 연대책임 강화, 교차 감찰 및 불시 점검 정례화 등 근본적인 기강 쇄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66건(1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 위반 62건(11.7%),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갑질 등) 57건(10.8%), 음주운전 56건(10.6%), 성비위 53건(10%) 순으로 집계되었다. 갑질·음주운전·성비위 등 3대 중대를 모두 합하면 31.4%였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징계 건수 530건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총 230건으로 전체의 4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감 및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도 129건(전체의 24.3%)에 달해 관리자층의 자율적 통제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도 폭행(7.2%), 절도(4.0%), 횡령(1.1%) 등 공권력 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형사범죄형 비위와 초과수당 부당수령(4.7%), 근무지 무단이탈(2.2%) 등 기본 복무 규율 위반도 만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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