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이준호)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증거 위조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다.

감찰본부는 1일 당시 유우성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은 ’정직 1개월‘, 서울중앙지검 최성남 공안1부장(현 울산지검 형사 1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진한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해서는 지휘ㆍ 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위는 이 검사 등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증거확보와 제출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 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찰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한 후 이를 검사에게 전달했는 데도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현해 품위를 손상했다. 또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직무태만을 저질렀다고 감찰위는 설명했다.

공판에 관여한 이 모 부장검사는 유우성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단계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감찰위는 밝혔다.

이들의 상급자인 최 부장검사 역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고 감찰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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