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살인죄’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동영상도 찍었는데…불법촬영 불기소, 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하대 교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B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뒤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서 “A씨가 당시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행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으나,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은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인하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현장. [연합]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자취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