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다”.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정년퇴직해 대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는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뒤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인권위는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A씨가 대학교 교원으로서 본인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거나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해당 발언으로 학교 법인 측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확정받은 만큼 별도의 구제나 조치는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는 강의 도중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를 했을 것”이라는 등의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은 A+, 너희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 학생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과 폭언,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인 발언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학 측은 지난 5월 말 A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고 징계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징계 결과를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발 교육 등도 진행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감봉은 일반적으로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정년퇴직해 대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대학 측이 피해 학생 및 재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추가로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인권위의 조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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