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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검사비가 6400만원?…‘코로나 바가지’ 논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의 한 병원이 코로나19 검사비로 무려 6400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 의료시스템 측면에서 후진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미국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텍사스주 루이빌의 '리스니처케어' 응급병원에서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트래비스 워너(36)라는 남성이 이 같은 어이없는 금액을 청구받았다고 보도했다.

워너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급히 이 응급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문제는 병원이 내민 검사비였다.

병원은 PCR검사비로 5만4000달러(64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응급실 이용로 2384달러(약300만원)는 별도였다.

트래비스는 개인 건강보험이 있어 천만다행으로 보험사가 대신 이 문제를 처리했다.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해 1만6915.20달러(약 2000만원)으로 검사비를 낮췄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PCR 검사비라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폭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군다나 트래비스와 달리 보험이 없는 서민이었다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다.

NPR는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며 5만4000달러 코로나 검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은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는 그렇지 않다.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도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다.

병원 측은 이를 악용해 보험사와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검사비를 질렀을 수 있다고 NPR는 진단했다.

또 보험을 든 고객의 경우 보험사가 검사비를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바가지 청구서가 날아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도 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NPR는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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