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비상식” 발언에 수습

“범죄 사실이란 뜻 아냐” 해명

한동훈 자녀 의혹 고발인 조사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노트북 50대를 기증한 것에 대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발언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해당 발언이 곧 노트북 기증을 범죄 사실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석기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발언은 고등학생이 컴퓨터 50대를 내놓는 게 통상적으로 타당할지 보는 차원에서 답을 드린 것”이라며 “그게 허위라서 범죄사실이 된다는 차원의 답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홍 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상식적이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발언 다음날 이에 대해 부연을 한 것이다.

홍 본부장은 “그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번 마무리됐던 사건인데 다시 개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증거가 다시 발견돼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추가되면 그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은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무마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이 착수한 한 의원 자녀 의혹 수사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게 돼 있지만 특정 수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할 수 있다”며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이첩 전 요청이 있고, 증거물 등을 판단해서 이첩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앞서 진행된 한 의원 자녀 의혹 수사의 부실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종전 사건 처리가 고의로 누락된 건지, 수사관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마무리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