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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 법원 찾는 횟수 줄어든다…연평균 2시간32분 절약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KDI,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소송시스템’이 실현되면 소송 서류 142만건을 간소화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시간을 국민 한 사람당 2시간32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법정출석 감소 ▷나홀로소송 따른 비용 절감 ▷소송서류 제출 간소화 등 10가지 항목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온라인 재판 도입을 통한 국민 법정 출석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285억원으로 산정됐다. 원·피고 외에 대리인, 증인, 감정인, 보호자는 의무 출석 대상자가 아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연인원은 44만603명이다. 평균 교통비는 1만9465원으로 총 85억800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소요 시간 2시간32분을 아낄 수 있어 시간당 비용 1만8000원씩 200억원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지능형 나홀로소송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의 편익도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KDI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선 범위가 넓고 전문적이라 나홀로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업무 대행이 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독촉사건 지급명령 등 법무사의 소장 및 신청서 작성 업무는 어느정도 대체될 것으로 봤다. KDI는 나홀로소송이 대체 가능한 소송 비율을 30.4%로 추정하고, 법무사 제출 대행 건수가 연17만2798건임을 고려해 이같이 산정했다.

국민들의 소송서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규모는 424억원으로 추정됐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연간 방문하는 횟수와 이에 따른 교통비 및 시간절감, 인쇄비, 업무시간 절감 편익을 합쳤다. 연간 전자제출 간소화가 가능한 소송서류는 142만8362건으로 조사 됐다.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통신사, 은행 등 연계기관에 요구하는 제출명령, 사실조회, 촉탁 업무를 전자화 할 때 발생하는 편익도 연간 71억원으로 계산됐다. 현재는 법원이 사실조회 등을 모두 인쇄해 우편으로 송달 처리하고 있다. 서류당 평균 페이지는 15.4페이지로 계산됐다.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법관들에게도 단순 반복 업무를 경감하고 재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기재됐다. 전국 법원 업무 담당자 설문 결과 법관이 사건의 쟁점추출 및 유사참조 판례 검색에 사용하는 시간은 일평균 2시간 52분으로 계산됐다. KDI는 지능형 서비스가 도입 되면 법관 업무가 약 33.85% 절감 될 것으로 봤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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