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차 가해’ 논란 거센데…“양예원, 성추행 촬영 무고” 靑청원 10만명 돌파
-양예원 카톡 공개…무고죄 특별법 청원 등장
-경찰 논란 진화에도 ‘2차 가해’ 도넘어
-일부 “유출 사이트 막혀”…성희롱 쏟아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스튜디오 성추행 촬영’ 주장을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이 거세다. 경찰까지 나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지적하고 나섰지만 양 씨의 이름을 딴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양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게시된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28일 오전 9시 40분 기준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은 ‘미투를 무죄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형사 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스튜디오 측이 이날 양 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공개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화에서 양 씨는 A 씨에게 일이 없는지 먼저 묻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에는 이를 근거로 이후 13차례 촬영이 이뤄진 것은 강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스튜디오 측의 입장만이 실렸다.

문제는 이같은 여론이 양 씨를 향한 2차 가해와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출된 양 씨의 사진을 죄의식 없이 소비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들은 도리어 양 씨를 무고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 씨의 무고죄 청원을 독려하는 게시물에는 온갖 성희롱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직접 유출사진을 봤다’는 네티즌들이 양 씨를 향한 성희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한 사이트 회원은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걸 ○○(비하표현)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 ○○(비하표현) 때문에 사이트 막힌 곳이 많다. 피해가 한두개가 아니다”며 비난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저급한 성희롱 또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 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지자 사건의 언론대응을 맡고 있는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언론 보도 행태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경은 지난 2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글에서 “관련 보도를 위해 확인 전화라도 한 언론사는 단 세곳”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취재라인에 보냈음에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총경의 2차 가해를 멈추라는 지적에도 일부는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동환 총경을 징계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진실공방과 그를 둘러싼 2차 가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직까지 최초 유포자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초 모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 씨 사진을 내려받고 곧장 다른 공유 사이트에 올려 3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강모(28) 씨를 수사 중이다.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은 양 씨의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