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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석 판사는 누구?…우병우 이어 ‘댓글’ 국정원 팀장 구속영장도 기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오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 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수사와 관련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 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외곽팀장으로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 후 인사를 통해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민석 부장판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고루 풍부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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