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 양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해 이슈를 촉발시켰던 SBS 이동원 PD가 정인 양 6주기를 맞아 추모했다.
이 PD는 13일 자신의 SNS에 정인 양의 묘소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아이의 여섯 번째 기일”이라고 적었다.
정인 양은 서울 양천구에 살던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학대를 겪다 생후 16개월이던 2020년 10월 13일 숨졌다.
이 PD는 출근길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면 정인 양이 떠오른다며 “아이도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일을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얼마 전 이른 아침 잠시 틈을 내 묘지에 다녀왔다”며 “아이 이름으로 심은 나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반가우면서도 참 많이 슬펐다”고 적었다.
이 PD는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기억해주던 이들에게 잊혔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그 아이에게는 기억해 줄 가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았다는 사실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글을 남긴다”며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이 PD는 매년 정인 양의 기일마다 추모의 글을 올리며 추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PD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맡고 있던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등을 통해 정인 양 학대 피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아이의 얼굴도 공개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여론을 촉발시켰다. 제작진은 학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아이의 표정을 말로만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고, 한 시민단체는 피해 아동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며 이 PD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PD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PD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얼굴 공개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송 목적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마저 취소했다.
한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하영은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또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성은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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