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신용카드·금반지 가져가
카드 부정사용 등 총 927만원 상당
경찰 “금품 강취 의도 있었다” 판단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오모 씨를 강도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간 확보한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범행 당시 금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92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것을 포함해 총 92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걷다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생겼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씨의 진술과 실제 범행 정황이 다른 데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가져가 사용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해 왔다. 강북서 관계자는 “그간 수사자료를 종합해 금품 강탈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