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고 통한 적발 비중 올해 1~8월 37.7%

위장가맹점 신고 시 포상금 10만원 지급

모르고 결제해도 소득공제 제외 불이익 우려

카드사 상시 감시에도 한계, 소비자 신고 ‘보완책’

[헤럴드경제=김서현 기자] 강모(30) 씨는 지난해 카드 영수증 상단에서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안내(포상금 10만원 지급)’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며칠 뒤 한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에 실제 방문한 가게와 다른 가맹점명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강씨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장가맹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약 두 달 뒤 강씨가 받은 포상금은 세금을 뺀 7만8000원이었다.

실제 영업한 가게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위장가맹점’이 소비자 신고로 적발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만5714명이다. 지난해에는 1207명, 올해 1~8월에는 713명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소비자 신고로 적발된 비중은 2023년 33.4%에서 지난해 37.1%로 높아졌다. 올해 1~8월에는 37.7%까지 상승했다.

포상금 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장치 중 하나다. 국세청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한 업소명과 카드 영수증에 표시된 가맹점명, 거래 일시 등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장가맹점 신고 처리에는 약 3~4개월이 걸린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거쳐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청이 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해 카드사에 통보하면 카드사는 즉시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영수증에 적힌 상호가 실제 가게 이름과 다르다고 모두 위장가맹점은 아니다. 백화점 입점 매장이 백화점 명의로 결제하거나 지점이 본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진 브랜드명 대신 운영 법인명이 표시되는 경우는 정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 주소를 옮겼지만 카드 단말기 정보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장가맹점에서 결제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결제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대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카드사들도 이런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현대·신한·KB국민·BC카드 등은 가맹점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일부 카드사는 영업장 내·외부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영업 여부도 점검한다.

가입 이후에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감시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이후에도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위장가맹점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거래 유형이나 패턴을 통해 의심 거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사가 모든 가맹점을 일일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가맹점을 일일이 실사할 수 없는 만큼 위장가맹점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는 실제 이용한 업소와 영수증에 표시된 가맹점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 신고가 적발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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