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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어빠진 지방사립대…‘유령직원’ 이사장 딸에 6000만원 급여
-교육부, 지방 사립대 1곳 종합감사 결과 발표
-총장은 교비로 단란주점ㆍ골프장行
-이사장ㆍ총장 父子, 법인ㆍ대학 사유화…회계부정 만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한 지방 소재 사립대에서 이사장과 총장을 맡고 있는 부자가 법인과 대학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방소재 A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학교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수익용기본재산인 12억원 상당의 예금을 유용하고, 법인 자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95차례(4724만원)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약 15억7000만원의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학교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 및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토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학교의 이사장은 학교에서 일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서류상으로 채용해 27개월간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법인 감사 2명은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와 관련해서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장 및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15억7000만원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수입을 부풀려 이를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A 대학은 자격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했고,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 소재 법인의 수익용 건물 등에서 38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했다. 이어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전 감사에 대해서는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ㆍ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조치했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종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아울러,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할 것”이라며 “감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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