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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변호사, 기부금 수백만달러 가족 급여로 챙겨”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운영자금 중 수백만달러를 가족 임금 및 계약금 등 명목으로 챙겨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세큘로 변호사가 비영리기독교단체 ‘CASE(Christian Advocates Serving Evangelism)’ 기부금 중 수천만 달러를 본인과 아내, 아들, 형제와 조카딸 등에 급여 명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CASE를 가족에 대한 대출 및 부동산 거래에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

가디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세큘로 변호사는 2000년 이후 CASE로부터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330만 달러를 받았다. 세큘로의 아내인 팸 세큘로는 단체의 재무담당 및 비서로 일하며 120만 달러 이상을 챙겼다. 세큘로의 남자형제 게리는 2000년 이래 급여와 수당으로 920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한다고 밝혔으나, 업무시간 등을 입증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게리의 아내인 킴 세큘로가 운영하는 회사는 미디어 제작 서비스 비용과 민간 제트기 임대료로 총 620만 달러를 받았다. 또 제이 세큘로의 두 아들, 게리 세큘로의 아들 딸은 2000년 이래 단체를 위해 일한 명목으로 최소 170만 달러의 보수를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및 계약금 수령 외에도 세큘로가 비영리단체와 비정상적인 재정 계약 및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CASE는 세큘로가 소유한 회사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무실 공간을 양도했다. CASE 측은 해당 거래가 “공정한 시장 가격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는 가디언에 세큘로 회사가 임대료를 7700달러로 계산해 5년 임대 계약에 46만2000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CASE가 앞서 회계에서 7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표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변호사들과 비영리단체 관련법 전문가들은 세큘로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비영리단체 내부자가 공정한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지불로 정의되는 ‘초과 이익’을 단체에서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감시기구 채리티왓치(CharityWatch)의 다니엘 보로호프 대표는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모든 비영리 단체가 피해야하는 이해 상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세큘로는 미국법과정의센터(ACLJ) 변호사팀을 이끌며 종교 자유, 낙태 등과 관련한 법정 투쟁에 나서왔다. ACLJ는 이를 옹호하는 서포터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억3000만 달러의 자선 기부가 이뤄졌다. ACLJ는 지난 2011년 또 다른 비영리단체인 CASE에 대해 기부금 모금 절차를 공식화했다. CASE 이사회에는 팸 세큘로와 아들 조단이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큘로 변호사의 대리인 진 캡은 이메일 성명서에서 “ACLJ, CASE와 모든 관련 단체 간의 재정적 계약은 외부의 독립된 보상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각 법인은 공인 회계법인이 매년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과거 국세청 감사에서 모든 단체가 관련 세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세큘로 측이 합리적 보상이었음을 입증할 디테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큘로의 비영리단체 설립 방식이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로호프 대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ACLJ와 CASE가) 조직을 병합해야한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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