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무 조모 씨 진술 토대로 실종자 수색 재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같은 회사 전무인 피의자 조모(44)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 씨의 자백과 그동안 수사해 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일 대표 김모(48)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 씨는 같은 날 조 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조 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발생 10일 만인 지난 18일 조 씨를 검거, 범행 사실을 추궁해 왔다.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 씨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김 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 9일 오전 경북 청송 방면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뒤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시신을 유기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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