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단체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받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금자나 기부자나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안전행정부(안행부) 등에 따르면 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단체가 총 724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안행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행부에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에는 모집 지역과 목적, 금품의 종류, 목표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정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집인은 기부금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모집인은 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관계 당국은 모집과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 등이 어떤 권유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자발적 기탁’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단체가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1000만원 미만의 모금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 당국은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개인과 단체 중에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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