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점호 도중 바닥에 고인 물을 핥도록 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헌병대 수사관 A모(53)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병사들을 괴롭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워드 작업 중인 병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8회 정도 때렸다. 그해 1월 경 저녁 점호 도중 내무반 바닥에 물이 고인 것을 본 A씨는 보고 중인 병사에게 “니가 핥아.”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A씨는 그해 8월 경 신문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과 계원인 병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발언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했고 2월에는 헌병대 출입문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자 “이 방위 새끼들 왜 그렇게 경례를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하였다. 부대 운전병에게는 ‘금붕어, 물고기, 길치, 닭대가리’ 등으로 부르며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
헌병부대 부사관 B모(45) 씨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던중 병사들로부터 A씨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충이 들어오자 이를 헌병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A씨가 헌병대장 인성교육을 듣고도 욕설 및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내용에 대해 A씨는 “꿀밤을 몇 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 병사들을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가혹행위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구타ㆍ폭언 등 사적제재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병대장에게 A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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