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뒤통수 때리고 욕설 인권위 “인권침해” 주의조치 권고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점호 도중 바닥에 고인 물을 핥도록 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헌병대 수사관 A모(53)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병사들을 괴롭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워드 작업 중인 병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8회 정도 때렸다. 그해 1월께 저녁 점호 도중 내무반 바닥에 물이 고인 것을 본 A 씨는 보고 중인 병사에게 “니가 핥아”라고 여러차례 지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A 씨는 그해 8월께 신문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과 계원인 병사에게 “야, 이 ○○○야”라고 발언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했고 2월에는 헌병대 출입문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자 “이 방위 새끼들 왜 그렇게 경례를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했다. 부대 운전병에게는 ‘금붕어, 물고기, 길치, 닭대가리’ 등으로 부르며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
헌병부대 부사관 B모(45) 씨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던중 병사들로부터 A 씨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충이 들어오자 이를 헌병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A 씨가 헌병대장 인성교육을 듣고도 욕설 및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자, 지난 1월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내용에 대해 A 씨는 “꿀밤을 몇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 병사들을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가혹행위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A 씨의 행위가 구타ㆍ폭언 등 사적제재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헌병대장에게 A 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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