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달부터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실제 분양권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ㆍ시행된다.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입주시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미분양 등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3만2000호에서 12월 6만1000호로 급증했다가 올해 2월 현재 5만5000호로 감소했다.
다만 친족관계, 법인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 행자부가 웃돈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해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침을 전국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웃돈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 반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는 규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이너스 분양권에도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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