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청주 4세 여아 암매장 사건과 관련하여 결국 피해자 안모양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5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의 증거는 계부의 진술과 친모가 남긴 메모가 전부다.
이에 따라 검찰로 넘겨진 이 사건의 전모가 과연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피의자 계부의 범행을 짐작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사실상 없고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판사출신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로 의심될지언정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형사재판 본질과 형사사건 입증의 정도와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죄는 되지만 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흥수 변호사는 “실제 선고되는 무죄사건의 대부분은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무죄는 아니다”라면서, “경찰이나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혀 터무니없이 기소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형사합의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담당했던 수많은 형사사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100억여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나이 어린 캄보디아인 아내에게 과량의 수면제를 먹여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의 사건으로, 당초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가 거액의 보험금이 청구된 것을 계기로 수개월이 지나 증거들이 흩어져 버린 후에 형사사건화 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당시 TV 등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촉구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더욱이 1,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18년을 선고하였던 내연남 농약살인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이후에 진행한 사건이어서, 형사재판의 본질과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와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판사직 마무리하고 변호사로서 그간 축적된 역량 발휘… 외국 이론, 선례도 변론에 적용 법조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공사에서 7년여 근무한 이례적 경력의 소유자인 손흥수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던 해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어 그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료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전담) 판사를 역임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영장전담, 신청합의)를 끝으로 오랜 판사직을 마무리했다.
변호사로서 그는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법률관계 역시 복잡, 다양화 양상을 띠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변호사도 여러 분야에 두루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민사 특히, 분쟁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신청 및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더하여, 멀티플레이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한다.
아울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한 손흥수 변호사는 “앞으로 법학이 발달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이론과 다양한 선례를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집행 관련 소송과 경매 재테크의 법적 리스크 사전 관리하는 원스톱서비스 구상 중 또한, 그는 민사집행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던 초창기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협회 특별연수, 대학 강의 등으로 경험을 나누는 한편, 법무법인 바른의 블로그에 ‘부동산경매’ 관련 글을 연재함으로써 축적된 지식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특히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공저자인 그는, 판사 재직시절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와 함께 민사집행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13)’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에 일가견이 있는 손흥수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 참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물건을 팔아 빚을 정리하게 하고 그 물건을 정상적인 거래시장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현재 손흥수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등 민사집행 관련 소송뿐 아니라 권리분석 등 부동산경매를 이용한 재테크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상 중에 있다. 아울러 그는 집행방해로 인한 채권회수 등에 애를 먹는 금융기관 등을 자문하는 활동뿐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른 청산절차로서의 공매와 완전한 공매절차인 체납처분절차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