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시행령안은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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