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안형석 기자]일명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2년 유예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유예안은 당초 이날 오전 논의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에 오른 다른 안건으로 인해 해당 법안 심사가 오후로 연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이에 다음달 다시 시행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13일 다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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